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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최대 127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 환급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보세요!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로 지출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도  월세 환급제로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공제 대상 및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무주택 요건:

     

    • 월세 환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월세 환급 신청을 할 당시 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기준:

     

    •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세대원이 월세 환급 신청할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소득자:

     

    •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자:

     

    • 본인의 소득이 공제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주택 요건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약 25.7평)의 주택.

    • 주택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 회사 기숙사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는 월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주민등록 및 주소 요건

     

    주소일치

     

    • 월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계약서 명의

     

    •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야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 지급 증빙 요건

     

    •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월세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6. 월세금 현금영수증 신청

     

    소득이 높은 경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은 되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 근로자가 월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말 정산 기간에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이전 연도의 월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기간, 월세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읍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환급 신청당시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해당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 은행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월세 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 이체확인증: 이체 시 발급되는 확인증을 저장하거나 출력하면 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발급되는 입금증을 보관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 입급자명(본인)

    • 수취인명 (임대인)

    • 계좌번호

    • 이체 금액

    • 이체 날짜

     

    월세 환급을 위한 월세 납부 증빙서류는 은행 모바일 앱 (예: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월세 환급 제도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와 연간 월세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제율 및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이므로, 월세 환급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127만 5천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이며, 월세 환급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112만 5천 원입니다.

     

    2. 월세 환급액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연간 월세 납부액: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세액공제액: 600만 원 × 17% = 102만 원

    월세 환급액: 102만 원

     

    예시 2:

    총급여: 6,500만 원

    월세: 70만 원

    연간 월세 납부액: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공제 한도 초과로 인정되는 월세액: 750만 원

    세액공제액: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월세 환급액: 112만 5천 원

     

    3. 유의사항:

     

    공제 한도: 연간 최대 75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월세 납부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월세 환급액은 위에서 언급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소득 요건: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조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과 월세 납부액을 고려한 후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월세와 상가 월세

     

     

    상가 월세와 아파트 월세의 계산 방식은 월세 환급 신청 과정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와 아파트의 용도와 세법상의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차이점과 유의사항입니다.

     

    1. 아파트 월세 계산 및 공제

     

    공제 대상: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로 분류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조건: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 목적이 주거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율:

     

    연간 월세액에 대해 15~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상가 월세 계산 및 공제

     

    월세 환급 신청 대상 아님: 상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용 건물로 분류되며,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 목적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주거 목적과는 다른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상가:

    사업자가 상가를 임차한 경우, 해당 월세는 월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 경비 차감으로 처리됩니다.

     

    3. 아파트 상가(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복합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거로 사용하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월세 환급 신청이 거부됩니다.

     

    4.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에 임차 목적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월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상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이는 사업용으로 간주되어 월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명의의 월세 계약도 월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약만 가능합니다.

     

    Q.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증빙 서류(은행 이체 내역)가 없으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 시 2월 급여에서 반영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8월 이후 지급됩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꼭!  신청해 더 이상 손해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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