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완벽 정리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연금을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복지제도 개편을 지속하면서,
‘중복 수급자에 대한 조정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중복 수령 조건,
중복 수령 시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고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뭐가 다를까?
우선 두 제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성격, 목적, 수급 대상, 운영 주체 모두 다릅니다.
구분 | 장애인 연금 | 국민 연금 |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수급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계 보장 | 노후소득 보장 + 장애, 유족 보장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
지급형태 | 기초 급여 + 부가급여 (정액) | 가입 기간. 소득에 따라 연금액 결정 |
즉, 장애인연금은 복지적 성격,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2025년 현재,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2.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급자와의 중복은 조정 가능성 있음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근로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이와 병행해서 복지부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려면,
장애 등급과 소득, 자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3. ‘기초연금’과 유사하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초연금처럼 장애인연금도 다른 급여와 중복될 경우 일부 금액 삭감 또는 비지급 처리
- 2025년에는 이러한 중복 조정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예시로 이해하는 중복 수령
🧍♂️ A씨의 사례
- 58세 중증장애인
- 국민연금 장애연금 월 25만 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 이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일부 또는 전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씨의 사례
- 66세 노인, 지체장애 2급
-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48만 원 수령
- 재산이 거의 없고 근로소득 없음
👉 이 경우는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일부 수급 가능성 높음
장애인연금 수급 요건(2025년 기준)
항목 |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장애 등급 | 등록 중증장애인 (1~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 |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 |
지급액 | 월 최대 432,510원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90,000원) |
※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소득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장애인연금 받으려면?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해서 장애인연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기준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일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 타 복지급여와의 중복 수급 시 조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
💡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중복 수령 관련 주요 Q&A
Q. 국민연금 받으면 장애인연금은 못 받나요?
👉 꼭 그렇진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 자체는 제한사항이 아니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
국민연금은 줄어들지 않으며, 장애인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중복 수령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구별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이론상
가능하나, 각각의 수급 기준이 다르고 중복 조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각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제도 변화 포인트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월 최대 34만 2,510원
- 중복 수령 기준 강화 →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령자는 소득재산 조사 철저 적용
- 신청 간소화 →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부가급여 기준 개선 예정 → 중증도·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화 가능성
마무리 요약
2025년 현재,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조건부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연금 종류(노령연금/장애연금)와 수급금액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