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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를 밟고 있는 윤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서 서류 수령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류 수령 거부가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류 수령과 거부가 어떤 의미인지, 비슷한 법적 용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서류 수령거부 하게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윤대통령 서류 수령 거부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주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접수 통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출석 요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는 12월 16일부터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이 서류를 전달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 부재’ 또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을 이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호처가 나서 송달집행자와 오랫동안 대치하며 수령거부를 했습니다.
경호처가 수령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어이없게도 '군사상 기밀'등의 이유로 송달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송달간주를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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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수령과 거부
서류 수령과 서류 수령 거부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과정이 시작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공식적으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서류 수령이란?
서류 수령은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행정기관에서 특정 당사자에게 공식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 186조, 194조, 150조 헌법재판소법: 제 27, 40조 )
이 문서들은 소송, 심판, 행정적 결정을 알리는 데 필수적이며,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처럼 탄핵심판에서는 접수 통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출석 요구서 등이 서류 수령 대상이 됩니다.
이 문서를 받음으로써 윤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정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류 수령 거부란?
서류 수령 거부는 당사자가 특정 사유로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윤대통령 사건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재판소의 송달 집행자가 전달하려던 서류를 거부했으며, ‘수취인 부재’ 또는 ‘수취 거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류 수령 거부의 주요 동기와 배경
- 법적 대응 전략: 문서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지연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 행정적 문제: 전달 장소가 부적절하거나 당사자가 부재 중인 경우.
- 정치적 의도: 거부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절차 자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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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령 거부 후 절차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도 법적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체적 송달 절차가 있습니다.
유치송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자는 해당 서류를 수령 장소(주소지, 관저 등)에 두고 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라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며, 상대방은 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지속적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서의 내용을 공고문으로 게시하거나 관보에 기재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근거하며, 공시송달은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송달 간주
헌법재판소는 일정 기간 동안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윤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거부를 놓고 헌법 재판소는 송달간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서류 수령 거부 이후의 법적 책임과 절차
윤석열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법적 절차가 중단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수령 거부 이후의 절차
- 송달 간주
-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재가 이미 검토 중이며, 12월 23일을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심판 절차 진행
- 송달 간주가 선언되면,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가 진행됩니다.
- 헌재는 수집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판을 이어가며, 대통령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류 수령 거부로 인한 법적 책임
소송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서류 수령 거부가 절차 방해로 간주되면, 헌재가 이를 근거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성 및 절차적 신뢰 훼손
서류 수령 거부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적 신뢰와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탄핵 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더욱더 국민 여론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와의 갈등 심화
서류 송달 과정에서 경호처와 헌재 송달자 간의 대치가 발생한 점은 헌법기관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헌재와 대통령실 간 긴장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후폭풍
- 국민적 신뢰도 저하
-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과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대립 심화
-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국제적 이미지 손상
- 한국의 법치주의가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서류 수령 거부는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비록 탄핵절차를 밟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투표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을까요?
거기다 검찰총장이라는 이력을 가진 분이 자기 입맛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까지 느껴지네요.
모든 것이 공정하게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기를 희망해보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